중요무형문화재와 식품명인

역사적, 예술적, 학문적 가치를 갖는 무형의 문화재

중요무형문화재

연극.음악.무용.공예기술 등 무형의 문화적 소산으로서 역사적.예술적 또는 학술적 가치가 큰 무형문화재 가운데 그 중요성을 인정하여 국가에서 지정한 문화재이다.(국가에서 지정한 무형문화재로 시.도에서 지정한 무형문화재와 구별된다)
문화재보호법에서는 문화재청장이 무형문화재 가운데 중요하다고 인정되는 것을 문화재위원회의 심의를 거쳐 중요무형문화재로 지정할 수 있도록 규정하고 있다. 이때 그 대상은 기.예능을 보유한 자연인이며, 이들을 흔히 인간문화재라고 부른다.

문배술
(중요무형문화재 제86-가호)

1986년 문화재관리국은 우리나라 전통민속주의 개발을 위해, 약 126종의 전통 민속주를 조사하여 가치가 있다고 판단되는 민속주 86종을 선발하였다. 그 중 12가지에 대하여 수년간에 걸친 현장조사와 엄격한 심사기준을 통해, 전통문화재로 가치가 있는 것만을 선정하고 중요문화재로 지정하여 그 맥을 잇고 있다.

전통식품명인(식품명인 제7호)

식품명인은 농림수산식품부장관리 전통식품의 계승.발전과 가공기능인의 명예를 위하여 지정하여 보호.육성하는 제도이다.
당해 전통식품의 조리.가공에 관한 분야에 계속하여 20년이상 종사한 자, 조상전래의 특별한 조리.가공법을 원형 그래도 보존하고 있으며 이를 실현 할 수 있는자, 명인으로부터 보유기능에 대한 전수교육을 이수받고 10년이상 그 업에 종사한자를 1994년부터 농림수산식품부 장관이 지정해왔다. 문배주양조원 이기춘 대표는 1995년에 식품명인으로 지정되었다.

문배술은 대한민국의 맛과 멋에 어울리는 대표 명주!

"양주(洋酒)의 범람은 옛 명주(銘酒)가 사라진 탓이고, 우리는 세계의 어떤 명주(銘酒)에도 손색없는 전통주를 갖고 있으면서도 귀한 손님대접에 으레 양주를 내놓는 현실이 안타깝습니다. 명주(銘酒)는 맛과 향기 뿐 아니라 뒤끝이 개운해야 합니다. 우리술로 선비의 주도(酒道)를 되살리는 한편 세계적인 술로 거듭날 것입니다."

故 이경찬옹 조선일보 인터뷰중
(1986년 11월 편집자주)